서울시교육청 "명지유·초·중·고 학생 피해 없도록 대책 수립중"
파산 대비해 신입생 정상 졸업 가능하도록 법원 요청키로
명지학원 "회생 재신청할 것…최선의 회생안 마련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명지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월 현재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총 2821명이다. 이중 2022학년도 신입생은 83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 등 학생배치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파산이 결정될 경우 신입생을 배정할 지, 재학생을 졸업시킨 후 신입생을 미배정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 재신청을 추진중이며 불가피한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지난 9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명지학원의 채무액은 약 2358억원에 달한다.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이 중 1800억원을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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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측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는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한 것이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명지학원 역시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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