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가격·물량 담합한 레미콘 업계…과징금 131억 철퇴
공정위, 19개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131억38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레미콘 업체 19개가 8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경기 고양·파주 레미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레미콘 업체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성신양회 등 19곳이다. 공정위는 고양·파주 내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이들 업체가 8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업체들은 2013년 3월쯤 고양·파주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레미콘 시세가 내려가자 지역별로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등 회합체를 구성했다. 이어 회합체는 구체적 가격 수준과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레미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가격 담합을 도왔다. 물량 담합은 업체별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합의를 통해 배분한 물량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제제를 받은 업체 중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로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업체별 전년도 레미콘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우신레미콘 등 17개사는 파주 지역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자사 공장이 없는 경쟁사 지역의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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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레미콘처럼 담합이 빈번한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긴밀히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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