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개 시·군 휴게음식점 판매 마카롱 대상

‘허용불가’ 사용여부, 허용 색소 사용량도 확인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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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9월까지 지역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류에 알록달록한 색감을 입히는 타르색소의 사용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동과 포항 등 도내 9개 시군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100여건을 대상으로 한다.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와 허용된 타르색소의 경우 사용량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커피 쥬스, 쵸콜릿, 마카롱, 쿠키 등 디저트류 108건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했었다.


조사 결과 53건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됐고 그 중 마카롱 4건이 사용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저트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선호해 과자류를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타르색소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은 직접 제조돼 온라인 판매나 방문 등으로 소비자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유통되는 가공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된 것으로 식용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9종이다. 식품유형에 따라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


타르색소의 개별 허용 사용량만 제한했던 기준이 올해부터는 과다 사용방지를 위해 2종 이상 사용할 경우 총량기준이 추가돼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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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카페 등 디저트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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