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문서이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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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 뿐 아니라 문서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과 처리일지가 생성되도록 했다"이라고 당시 대법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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