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원을 강제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사와 오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전날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강제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를 다퉜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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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오 전 시장 측은 최근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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