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한지 확인하세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평일 오전 10시부터오후 10시 중 운영하며 적금 상품을 취급 할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다. 가입가능 여부는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연령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다.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1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2월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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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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