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김영순 '박원순 피소 유출 명예훼손' 고발인 이의신청
경찰 무혐의 결론에 불복
"검찰 판단 받아보고 싶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 단체는 "담당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내용이 없는 점에서 검찰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이에 따라 남 의원 등 사건은 조만간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준모는 작년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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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진행해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사자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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