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4종, 중학생 3종 접종해야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교육부·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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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마쳐야 하는 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질병청과 교육부, 지자체, 초·중학교 장은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마쳐야한다.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한 의료 기관에 전산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있다면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토피,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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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청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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