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선거일 오후 6∼9시 투표'… 與·野 법 개정 추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문재인 대통령 "투표권 보장 방안 확정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판에 'D-30'이 표시돼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이들이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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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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