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해도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내일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예방접종 관계없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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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7일로 조정되고,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도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했다면, 내일부터는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7일을 통보받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다. 수동감시 대상은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수동감시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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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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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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