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승강기안전법 개정 3년, ‘안전사고’ 못 잡고 업계 발목만 잡아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완화 필요…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설 것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윤동주 기자 doso7@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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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는 산업 전반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특히 건설업계와 직결된 중소 승강기 업체들은 시장둔화와 함께 까다로운 인증문제로 2년 새 고사위기에 내몰려왔다.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현실화가 이뤄져야 검사 기간과 비용 문제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2019년 3월 승강기 인증을 강제인증제도로 도입했다. 승강기 작업자 사고와 이용객 갇힘 사고 등 안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모델별 인증 강제화를 통해 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인증비용이 높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 이사장은 "국내 승강기 인증제도가 유럽의 EN기준을 근거로 모델인증이 의무화됐는데 대기업의 경우 모델인증이 용이하지만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은 대다수의 중소 승강기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또한 유럽 EN코드가 엘리베이터 부품 6개가 강제부품인증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국내는 엘리베이터 부품 14개, 에스컬레이터 부품 6개 총 20개 부품을 강제인증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규제는 강력해졌지만 현장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까지 연 평균 2000~3000건이던 승강기 고장은 2018년 2134건, 법개정 이후인 2019년엔 8256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엔 3분기까지 1만6996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강기 작업 현장. 사진 = 아시아경제DB

승강기 작업 현장.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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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역시 2018년 21건에 그쳤지만 2020년 86건을 기록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이사장은 "안전 강화를 위해 승안법이 개정됐지만 유럽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오히려 현장의 사고율이 늘어났다"며 "규제만 하기 보다는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또 최근 방화문 KC인증으로 승강기 검사가 늦어져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큰 문제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다. 고시와 시행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업체들의 KC인증 수요가 몰렸고, 연구원은 법정 처리기간인 25일을 넘겨 3~6개월 가량을 소요하면서 업체들이 예정된 공사를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방화문 KC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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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합 차원의 생태계 복원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최 이사장은 "올해 조합의 단체표준 제품을 각 중소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품질을 향상 시키고, 모델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만큼 인증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와 2인작업 의무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 승강기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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