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실험·실습·실기는 대면수업…OT 등 대면활동 사전검사 권고
비대면 전환 땐 학생 의견수렴하도록
기숙사 입소 이틀 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학생회는 활동기준 준수 조건 6인 이상 허용
신입생 프로그램 등 대면활동 때 선제검사 권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들도 새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입생 프로그램 등 대면활동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자가검사키트 등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와 대학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부터 우선 대면수업을 추진하고, 수업 외 학생 간 교류 활동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다만 수업연한이 짧고 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과 실험·실습 수업 등 대면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대학들은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를 들어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경우 비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이 여건이 다르지 않도록 수업자료나 판서사진 등 학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대면 수업 여부를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격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대면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 대체출석 인정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비교과 활동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저학년 학생과 졸업예정자 대상 소통·지원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다만 신입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본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대학 내 자가검사키트나 선별진료소 방문 등 선제적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은 현행 사적모임 기준(6인) 인원 이상의 모임도 허용한다. 공적활동을 전제로 대학본부나 단과대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하며 학내 공간에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별 동아리 활동은 사적모임 기준(6인)을 준수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은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 자체물량이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숙사, 예체능 실기·실습실, 실험·실습실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재학생들은 기숙사 입소 전 2일 이내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업무연속성 계획(BCP)'도 사전에 수립하고 2월 중 학내에 공유해야 한다. 비상상황 때 대면진행 수업, 비대면 전환수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출근하는 연구 인력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필수 근로자 범위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면수업 재개 시점등을 사전에 안내해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교육부는 개강 전후 2월14일부터 3월11일까지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해 학내 시설 방역 등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