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단계별 특별대책 시행 ‥ 모임 자제·예방접종 동참·방역수칙 준수 당부

구인모 군수 코로나19 22차 방역 대책 브리핑

구인모 군수 코로나19 22차 방역 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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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7일 지역 코로나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밝혔다.


거창군은 7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군민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2월 7일 현재까지 총 2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과 설 연휴 기간 모임과 이동으로 인해 지역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조치 상황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 4일과 6일 군수 및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2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단계 조치계획을 적용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2단계 조치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1단계는 128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신속 항원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행정 공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학 예정인 6개교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장비를 배부한다고 했다.


일부 학교에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개학하지 않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고, 졸업식이 계획된 관내 20개 학교는 학부모를 빼고 학생만 교실에서 온라인 졸업식을 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 대상인 식당, 노래방, 카페, 주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매일 공무원의 50%를 점검반으로 편성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직원이 수시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한다. 스마트 마을 방송, 영상회의, 거창군 SNS,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에 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1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는 2단계 조치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2단계는 군이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등의 모든 행사와 교육, 사업 등을 취소나 연기하고 문화·복지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거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확진자 비중이 높은 거창읍 군민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11개 면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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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된다”며, “급하지 않은 모임을 줄이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 전반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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