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를 줄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중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5년간 사업비 65억원을 들여 총 130곳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통해 지난해는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가 지원됐다. 이어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10곳의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사업비 최대 5000만원 중 70%(최대 3500만원)를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심사위원회가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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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도는 사업이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대기환경을 개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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