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습적으로 대통령 문서 훼손…WP "에어포스원 바닥에 찢어 버리기도"
비서진이 대기하다 훼손된 문서 테이프로 붙여
WP "사라진 문서 수백 건에 달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과 일정, 기사, 편지 등을 찢어 집무실 책상 위, 연구실 쓰레기통, 에어포스원 기내 바닥 등에 버렸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상습적으로 보고서 등을 훼손해 대통령기록물법을 광범위하게 어겨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전직 비서실장 등 주변 비서진들이 그의 행동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처럼 기록물을 네 쪽으로, 일부는 더 산산조각 내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기록물들을 찢어서 내던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메모, 서신, 이메일, 팩스 및 기타 자료 등 문서를 보존하고 국립기록보관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 서류들은 네쪽으로 찢겼지만, 일부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으며 이 같이 훼손한 문서를 그는 집무실 책상 위나 사설 연구실 쓰레기통, 에어포스원 기내 바닥 등에 아무렇게나 버렸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적어도 두 명의 전직 비서실장과 고문들이 문서 보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코트니 차티어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회장은 "이는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몰라서 그랬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메뉴얼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훼손 행위 문제는 비서진의 업무로 이어졌다. 그가 기록물을 찢어버리면 비서진이 대기하다 문서 잔해를 회수해 투명한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보관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이다.
제임스 그로스먼 미 역사협회 상임이사는 "(이 같은 행위는) 법에 위배되나, 문제는 대통령 기록법에 실질적 집행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법을 강제할 위치에 있는 이에게 이 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관되지 않은 채 아예 사라진 문서가 최소 수백건에 달할 것이라고 WP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추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비서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여러차례 서류들을 소각용 봉투에 넣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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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이를 찢는 행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마치 그 문제가 사라진 것과 같은 안도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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