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와서 같이 놀자" 등 허위 메시지로 남성들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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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아무 관계없는 여성들 집에 들어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한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과 관계없는 여성들 집에 남성들을 찾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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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양씨는 남성들에게 “우리집에 와서 같이 놀자”라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피해 여성 집의 초인종을 누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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