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개업했는데 왜 안와" 후배 폭행해 의식불명…전 조폭 두목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자신이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씨와 행동대장 B씨는 지난 2020년 3월 사회 후배인 6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근 B씨가 개업한 음식점에 C씨가 인사하러 오지 않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심하게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끝내 의식을 잃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일당 2명과 함께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피해자 D씨를 속여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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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폭행 피해자인 C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고, 편취금 또한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C씨의 지병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를 본) D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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