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년만에 선보이는 10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E-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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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독일본사)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자사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벤츠는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등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게 해 요소수 분사량을 크게 줄여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일 400만건(435만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숨기고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 벤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더욱이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닛산 및 한국닛산에 1억7300만원, 포르쉐AG,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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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 및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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