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협의체 참여해달라"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재의 요구하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3자 협의체 구성해 서울시 참여 제안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등록제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구성에 함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학생 학습권·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서울시에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법령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는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워 대안교육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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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학교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소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3자 협의체에 함께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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