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공공기관 대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관련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이 공공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신규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공시 대상에 안전ㆍ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 등 총 11개 공시항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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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금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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