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장남 '군 입원 특혜' 의혹에 "공군 단순 실수로 인사명령 누락"
與 "정상적으로 입·퇴원…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
박수영 "도대체 몇명의 군인이 인사명령도 없이 군 최고병원에 두달여 입원할 수 있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시절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특혜를 받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퇴원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다만 군 병원에 입·퇴원을 기록하는 '인사 명령 문서' 없이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국군수도병원에 3~4개월 가량 장기 입원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지만 통상 발목 수술은 일주일이면 퇴원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때 반드시 인사명령을 통해 공문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 기록에는 입·퇴원 기록만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군 교육 사령부의 담당자가 실수로 인사명령을 누락했다는 해명에 대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걸 믿겠나? 지금은 퇴직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당시 담당자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운다고 특혜입원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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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대체 몇명의 군인이 인사명령도 없이 군 최고병원에 두달여 입원할 수 있었나? 이씨 단 한건 뿐이라면 이상하지 않은가? 왜 성남시장의 아들만 명령없이 입원할 수 있었을까? 이런 병사가 여럿이라면 이것도 문제"라면서 "국방부장관이 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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