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민사도 합당한 결과 기대" 환영
메디톡스 "미국 ITC·질병청 판단과 배치" 반발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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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희 기자] 5년간 지속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주사약 원료 '보툴리눔 균주' 기술유출 분쟁이 일단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앞서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 결정에 항소했다가 지난해 2월 합의했다. 다만 국내에서의 검찰 수사와 민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검찰의 처분을 두고 양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올바른 결과라고 본다"며 "민사소송이 남아 있는데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조공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보기 어렵다고 결론낸 만큼 재판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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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과학적 판단과 한국 질병관리청의 수사 의뢰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오류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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