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주택 정비를 위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도비 30%를 포함한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6개동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유형에 따라 빈집 철거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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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신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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