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에도 선처, 형평성 어긋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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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의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동일 범죄임에도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의 범죄를 감경하도록 하는 형법 제10조를 개정하자고 발표했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음주 범죄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행위에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음주 범죄 감형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폐지 필요성에 대해 안 후보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범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감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감경 폐지가)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살인, 강도 등 모든 범죄로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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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이 더 우선 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면서 “음주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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