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식품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합동 점검
사육 시설·환경·동물 위생관리·기타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도 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의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 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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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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