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포함한 즉시 적용 (개정안) 재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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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일 꼼수 논란이 있었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안 재발의의 단초가 된 것은 '시행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 부칙이다. 이 조항은 다선 의원들을 초선으로 간주해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혁신위는 소급을 포함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내놓겠기로 한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 철회를 하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한 재발의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혁신위 차원,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현재 발의를 철회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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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이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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