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편법증여, 세금 빼돌린 227명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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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전문직 고소득자인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 수십억원과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증여받았다. 이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과 이자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또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 생활을 하는 등 제세탈루 혐의가 있다.


소득이 적은 B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하지만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 쇼핑과 빈번한 해외 여행 등 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드러났다. 이 모든 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를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고 교묘히 은폐해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 규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됐다.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해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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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재산 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향후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증여에 대한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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