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분쟁조정 상담 1만건 중 '이용 계약 관련'이 37%
예순이 넘은 김 모씨(가명)는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기존 단말기 반납을 강요받고 약속했던 요금 할인도 적용받지 못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대리점 측에서 요금할인 명목으로 단말기 반납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가입신청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하고 미납요금 전액을 면제 처리하며 신청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 상담은 전화·인터넷·이메일 등으로 총 1만8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가 98.6%(9936건)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21.9%), '품질 관련'(20.6%), '신청안내 등 기타'(20.1%) 등의 순이었다.
상담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170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 진행 중인 사건은 42건(3.6%)이었으며, 122건(10.4%)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진행 중에 있었다.
사례집 제1장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에는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에는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았다.
통신분쟁조정 사례는 ’21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사례 100건을 선정했다.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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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대상에 포함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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