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한 성범죄자 67명 적발
338만명 중 67명 적발…해임·운영자변경·기관폐쇄
2월7일~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범죄 경력을 갖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67명이 적발됐다.
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38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하도록 했다.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기관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경비업 법인(5.9%, 4명) ▲의료기관(5.9%, 4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4.4%, 3명) ▲대학(2.9%, 2명)에서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의 정보는 2월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기관 장은 종사자 채용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법에서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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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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