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5일 대구의 한 남성이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졌다. [사진=KBS 뉴스 캡처]

지난해 9월 5일 대구의 한 남성이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졌다.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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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져 음식점 주인 B씨(39)에게 기름을 튀게 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주인 B씨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거절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호떡을 기름통에 집어던졌고 이때 B씨의 상체 등으로 기름이 튀었다.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상태였고, B씨는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고, 기름이 어디로 튈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식점 주인 B씨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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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기울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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