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고생한 것 인정되지만…"
1심 징역 2년, 항소했지만 기각

"적응 어렵다"며 마약… 탈북 여성, '125회 반성문'에도 1·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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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북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어려움을 겪던 중 마약류에 손을 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41·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86회)과 2심(39회) 재판 과정에서 총 125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1·2심 모두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서 와서 사는 데 애도 많이 먹고, 고생한 것도 인정된다. 필로폰에 중독된 경위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범행의 횟수와 (필로폰의) 양이 너무 많아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1심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반성문을 많이 냈는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총 5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 합계 135g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타인에게 2차례 매도하고, 한 달 뒤 제주 서귀포시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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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한 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탈북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바, 그러한 통증도 이 사건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밖에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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