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日 원폭 피해 144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44명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원폭 피해자 144명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다.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ㆍ문화시설 입장료 감면ㆍ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