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투자기업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력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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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