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투자기업 청구 헌법소원 '기각'·협력기업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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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투자기업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력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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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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