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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확대 편성… 오늘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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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설치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구성./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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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대검찰청이 최근 출범시킨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범한 추진단의 구성을 1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중대재해 분야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5명의 검찰연구관과 2명의 법무연수원 교수, 2명의 일선 전문검사를 충원해 일선청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일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 전문 검사와 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가 각 1명씩 추진단에 포함됐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세부 과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개 분과의 세부과제 추진 및 중대재해 자문기구의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국내외 법리 연구 ▲실질적인 양형인자 발굴 ▲안전사고 전문 검사 양성 등을 통해 국민안전 중심의 새로운 형사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 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했다.


같은 조 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주관한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법무부는 대검에 설치될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에 오재준 검사와 문재웅 검사를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과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적용할 양형인자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검은 21일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을 해석한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고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지정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중대재해 사건의 구형에 관한 양형기준을 일선청에 배포했다.


대검은 "각 팀 및 분과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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