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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군제에 보석 납품한다" 동업자 속여 수억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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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내 유명 홈쇼핑 업체에 보석을 납품하겠다고 동업자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한 보석류 제조·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동업자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보석을 구매·제조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A 홈쇼핑에 납품하고, 수익금은 정산을 거쳐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이후 2018년 5월께 A 홈쇼핑이 광군제(11월 11일) 행사에 보석을 공급하게 됐다며 납품할 보석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광군제에서 A 홈쇼핑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 이씨는 보석 납품으로 수익이 나도 피해자가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신이 임의로 생각한 수익금을 미리 확보하려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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