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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방해, 제지 필요" 인권위…"집시법 초월" 난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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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의의 커, 보호해야"
반대집회 측에 변경 권유 권고
警, "먼저 집회신고 우선순위
특정 집회 편들 수 없다" 고민

5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와 ‘소녀상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인근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와 ‘소녀상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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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적극적인 제지를 권고하자 경찰 일각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현장 충돌을 막는 것과 별개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먼저 집회를 신고한 주최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반대집회 개최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수요시위 의의 커…적극 보호해야"

인권위는 경찰에 크게 두 가지를 권고했다.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고,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처벌요구가 있을 경우 제지·수사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1992년 1월부터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면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입장문을 내고 "수요시위 보호를 위해 ‘인권의 기본원칙’에 따라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방해 행위를 온전히 해소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친일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단체인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친일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단체인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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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초월한 권고" 난감한 경찰

경찰은 일단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살펴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수요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시법을 초월한 권고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집시법은 같은 시간·장소에 중복되는 2개 이상 신고가 상반될 경우 경찰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통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정의연 관련 후원금 횡령·회계 의혹이 불거진 2020년 5월 말부터 불침번을 서며 자정이 되면 경찰서에 곧장 집회 신고를 하는 식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해오고 있다. 현재로선 선순위 집회권이 반대집회에 있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난감하다는 기류가 읽힌다. 수도권 한 현장 경찰관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찰이 특정 집회에 대해 편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일순위가 보수단체인 건 맞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권고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난감하다"며 "집시법상 접수 순서대로 우선권을 주는 게 맞아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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