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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우울' 심리회복에 최대 600만원…백신 이상반응 치료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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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지원과 치료비료 각각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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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0만명 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잠정)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의료서비스는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120여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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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호도가 높은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교육부는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 대한 건강회복도 지원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7일 기준으로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원계획은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와 통보까지 최장 1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오는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 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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