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청년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액을 최대 7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18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 청년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다.


대상주택도 1억원 이하 주택에서 1억5000만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또 신청대상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직장인 본인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만원-9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3.2% 중 2.9%(최대 203만원)를 도가 지원해 실제 청년이 부담하는 이자는 0.3%로 줄어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농협은행 대출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청년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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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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