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녀 수 따른 경제적 차이 반영 권고…교육부 수용"
"소득수준 산정 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 공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때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처리하라고 권고해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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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하면 같은 지원구간에 속한다.


이에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이라면 셋째·넷째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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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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