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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과학적" vs 靑 "근거 있나" 정치권으로 번진 '방역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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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후보들, 정부 방역정책 비판
"그럼 대안 제시해라" 靑 이례적 반박
방역패스 확대되면서 일각서 반발 목소리 커져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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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방역패스 정책을 두고 "비과학적"이라며 주장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역패스를 질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 8일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나,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게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 후보와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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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며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비록 정부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도입 확대되면서 일각서 반발


앞서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방역패스는 카페·식당·학원·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됐다.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시행됐다.


그러나 방역패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반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통상 백신의 보호 효과는 약 6개월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도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즉, 기존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백신을 맞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마쳐야 방역패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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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이같은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종교인 등 10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해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 교수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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