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면적 중 경기도 63% 차지‥ 17일 국방부 전자관보 고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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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81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해제·완화되는 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 1275만㎡의 약 63%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軍) 당국과 협의 없이도 건축 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 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 안전 위협과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 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 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경기도 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 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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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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