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14일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MBC 노조와 대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14일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MBC 노조와 대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AD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