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의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오후 혹은 내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이날 오전 11시에 연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심문 당일 나올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 사정, 해당 사건의 경중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MBC는 A씨로부터 이들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이달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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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전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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