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원초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조속히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잇단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 소재 구치소·교도소 등에 수용됐던 수용자들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구치소장·교도소장 등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진정인들에 대한 일부 과밀 수용 등 처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거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전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에서 15일가량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일 중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일반적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고,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7조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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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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