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한국법인 가산세 취소소송 패소… 法 "과세 정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니클로 한국법인이 수입한 스웨터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해 가산세를 부과한 관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니클로 한국법인 FRL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입신고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FRL코리아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FRL코리아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 소재 스웨터를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율(0%)를 적용, 관세당국에 신고했다. 스웨터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40%)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다. 쉽게 말해 스웨터 가격에서 캄보디아산(産) 원재료 비중이 40%를 넘으면 '메이드 인 캄보디아' 상품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한 해당 스웨터들은 관세당국의 조사 결과 역내 부가가치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철회하고 FRL코리아에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FRT코리아는 해당 부과처분 가운데 가산세(약 7000만원) 부분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FRL코리아 측은 "수입한 스웨터는 세번변경기준(CTC)을 충족하므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재료를 타국에서 수입했더라도 캄보디아에서 공정을 거쳤으니 제품의 원산지를 캄보디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FRL코리아 측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법원은 FRL코리아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TC 충족 관련 항변에 대해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되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재단과 봉제 공정이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주의의무 관련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일본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출운송업자에게 원산지 확인을 요청했을 뿐, 본사나 관세청 등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