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1023명 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적용 중단 집행정지 신청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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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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