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노동 규제법 등 세일즈…상반기 주요법령 10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1~6월 시행법령 소개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지원범위 7→8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성장위원회 신설 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10개 법령을 소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2050 탄소중립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드는 기본법 등 규제, 재정지원법이 대부분이다.
2일 법제처는 상반기 새로 새로 시행될 628개 법령 중 주요 법령 10개를 소개헀다. 법제처가 첫손에 꼽은 상반기 주요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어긴 CEO에 대한 사법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 사고다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산업재해 처벌규정의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에 적용된다. 원청 CEO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 등 산업계에 혼란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주목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개설될 경우 각종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이 친환경론자로 구성될 경우 산업계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 시행을 위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과정에 이 위원회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목표, 중점 추진과제는 물론 재원 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등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이외에 4월1일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시혜성 복지' 정책 아니냐는 논란이 인다. 5월19일부터는 임직원 땅 투기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20일부터는 데이터 중개 거래를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 전문가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