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영리법인 대부중개, 대부업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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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선·알선했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임수재, 자본시장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한 교회가 운영하던 재단 소속 목사들의 자산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재단의 돈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곳을 찾아 재단 이사를 설득해 대출을 성사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친구 역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인 총회연금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일 뿐 대부업법상 대부 중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A씨와 친구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적으로 대부업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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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대부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주선 행위 자체는 대부 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선 A씨 등의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수수료가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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