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대표 불구속 기소… 前 인사팀장도 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와 전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 신한카드 부사장 B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이들 중 일부를 신입사원으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회사의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관리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켰고, 1·2차 면접 점수가 합격점에 미치지 못하는 관리 대상자의 면점 점수를 조작해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최종 합격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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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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