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소리 나오면 입장 못한다"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또는 그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대신, 딩동 소리가 나오며 해당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이밖에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일 0시 기준 3833명을 기록하며 닷새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 사망자는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94명이 됐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하루 사이 93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는 1207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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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3.0%(누적 4260만1615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6.0%인 1847만6748명이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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